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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092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7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등위헌확인헌공제324호,1473

대법원 2023.09.26 선고 2019헌마1165 판례

약정금

대법원 2018.08.29 선고 2016나13978 판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12.07 각하(1호전문),각하(4호) 2010헌마678 판례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1.11.22 각하(1호전문) 2011헌마648 판례